(종합)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작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또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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