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 비대칭 문제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규제차익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정이 돼, 정보에 취약한 개인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을 담았다.
정 변호사는 "최근 FTX나 테라루나 사태 등을 보면, 투자자들은 정보비대칭 문제로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관련 법과 제도 정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의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만큼 단계적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진입이나 영업 규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및 운영하는 가산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사고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마련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대부분 '디지털 자산'에만 맞춰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공공 서비스나 스마트 계약, 증명 등 신뢰가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한 확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관련 보안이나 기술 적용 분야의 확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서울지갑과 디지털 신원증명체계인 분산신원증명(DID),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민간 시범사업 사례집 등이 있다.
정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중앙화된 신뢰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해 '보안·확장성'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