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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보호위원회,
독자들이 만드는 IT조선 독자를 위한 열린 마음!

IT조선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시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고충처리인은 IT조선이 발행하는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며,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

팩스 · 우편 · 인터넷 신청
위원회 사무국 방문 신청

접수
※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문 신청시 신원 확인 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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