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을 취득한 한국 기업 수가 연내 3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CBPR을 받은 기업은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의 자유를 얻는다.
한국의 KISA는 2019년 첫 CBPR 인증기관이 됐고, 3년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인증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현재까지 해외 3개국 51개 기업이 승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조금 늦었지만, 연내 인증 기업을 배출한 후 추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CBPR 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업은 2~3개 이상이 된다. KISA 측은 현재 IT 기업의 심사를 진행 중이며, 물류 및 게임 기업도 CBPR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CBPR은 APEC 회원국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회원국 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전 체계를 마련해 APEC 권역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필리핀 등 총 9개이 CBPR 제도에 참여 중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CBPR 포럼이 출범했다. 아시아태평양(APEC) 이외 지역으로의 CBPR 확대가 추진된다.
CBPR 인증기관은 미국(5곳), 한국(1곳), 일본(1곳), 싱가포르(1곳), 대만(1곳) 등 5개국 9곳이다. 2017년 가입국이 된 한국에서는 KISA가 이 일을 맡는다. 2019년 인증기관으로 승인됐다. 이후 만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증 받은 기업이 없다.
CBPR은 법정 인증제도가 아닌 자율 인증제도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며 각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서 CBPR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CBPR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이전되는지 인증 정보에 상세히 표기된다. 개인정보 이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 3개국 51개 기업이 CBPR 인증을 취득했다. CBPR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는 애플, IBM, 시스코 등 미국 기업(41개)과 야후 재팬 등 일본 기업(4개),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싱가포르 기업(6개)이 있다.
CBPR 인증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7개월이 진행된다. 인증심사는 1~2개월,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서 발급에 1~2개월이 소요된다. KISA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KISA는 향후 CBPR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 면제 조치도 유료화한다. 해외 인증기관 간 협력을 통한 인증 심사 절차 표준화 논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