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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보호위원회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실 언론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기존의 방법도 있으나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이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작가 등 IT조선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및 이와 관련되는 어떤 사무도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또한 소송과는 별도로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인 만큼, 이 회의에서 제기된 발언들 또한 서로 소송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프라이버시도 비공개로 엄격하게 존중되므로 독자분들이 안심하고 위원회에 접수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제6조에 의거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은 IT조선의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며,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해 고충처리인은 IT조선 기사를 열람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사, 제목, 사진 등이 있을 경우 자율적 예방차원에서 이를 해당 부장 또는 데스크에게 고지 및 주의환기를 시키며 독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개진을 하게 됩니다.

IT조선 고충처리인은 조천흠 IT조선 경영지원부장이 2026년 02월부터 겸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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