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데 따른 조치다.
1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에 공공기관이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없이 자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산 매각 제도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감정가 미만 매각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무총리 승인 긴급조치를 종료했다"면서 "자산 매각 실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도 전면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불가피하게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 심사와 국회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각 부처와 기관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할인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때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사전 재가 조치가 종료됐지만 매각 절차가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국회 사전 보고와 동의 등 새로 마련된 국회 통제 절차가 총리 사전 재가보다 까다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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